# 부모님과 살던 집, 6억 공제 될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소 이력과 자녀의 주택 보유 상태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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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2026. 09. 23. · 최종 수정: 2026. 09. 23.
- 분류: 상속증여
- 키워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0년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주민등록 전출입, 부득이한 사유, 상속세 공제 한도
- 작성·감수: 김하나 세무사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 핵심 요약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상속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끊어진 동거기간은 이어 붙여 합산할 수 없고,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전출입 내역으로 판단되므로 10년 전부터의 주소 이력과 자녀 명의 주택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해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10년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택 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덜어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다만 요건이 조금 어긋나면 금액이 줄어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적용 자체가 빠져 버려요.

"저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라며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내미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초본을 한 장씩 펼쳐 보면 중간에 2~3년쯤 주소가 다른 동네로 나가 있거나, 자녀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잡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급히 주소를 옮겨 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 공제는 10년 전부터의 거주 이력과 주택 보유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급히 챙기기에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 6억 원까지 빼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금액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 그 전액을 공제해 주되 6억 원이 한도예요.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이라면 공제 대상 금액부터 그만큼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도 정해져 있어요. 직계비속,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대습상속인)로 한정됩니다. 오래 모시고 살았어도 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는다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자료에는 공제율 40%, 한도 5억 원 같은 숫자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조문 기준이라 지금 계산에 그대로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세액 흐름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상속세 계산기](https://familytax.kr/calculators/inheritance-tax)로 얼개를 잡은 다음 실제 서류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중간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산 3년은 10년에 들어가나요?

그 3년이 법령이 정한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서 빼기 때문에, 10년을 채우려면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따로 살다가 다시 합친 기간은 이어 붙여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징집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해외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가 있어요. 반면 국외 대학원 유학은 규정에 열거된 취학에 들어가지 않아 계속 동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상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
| --- | --- | --- |
| 동거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끊긴 기간 합산 불가,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 1세대 1주택 | 그 기간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기간 포함) | 부모님이 다른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의 처리 |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 | 자녀 명의 주택 한 채가 남아 있는 경우 |

## 주민등록만 부모님 집에 두면 인정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거 요건 충족 여부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록과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요. 주소만 부모님 집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다면, 기록이 유리해 보여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주소는 달랐지만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경우라면 증명 부담이 상속인에게 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병원 진료 기록의 보호자 주소, 택배와 우편물 수령 이력, 같은 집에서 찍힌 생활 자료 같은 것들을 시기별로 모아 두셔야 해요. 부모님이 요양이나 치료로 집을 떠나 계셨던 기간은 진단서와 입원 기록으로 사유를 함께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례: 대출이 남은 9억 아파트, 딸 명의 소형 아파트 한 채

아버지 명의 아파트(시가 약 9억 원, 아버지 명의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잔액)에서 48세 딸이 12년째 함께 거주해 온 사례였어요.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딸이 5년 전 취득한 소형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보유라는 요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정리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거주택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담보채무를 뺀 7억 5천만 원 중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여서, 그 효과와 처분에 드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 비교해 드렸어요. 개별 사안은 가족 구성과 다른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현금 계획까지 함께 보셔야 한다면 [상속세 낼 현금, 어디서 마련하시겠어요?](https://familytax.kr/blog/111) 글도 같이 읽어 보시고,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속세·증여세 서비스](https://familytax.kr/services/inheritance)나 [1:1 상담](https://familytax.kr/consult)을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아예 안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에 팔면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요건이라, 그 시점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미리 정리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시점도 뜻대로 맞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 효과와 처분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그 집을 오래 보유하지 않으셨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와 1세대 1주택, 상속인 요건을 갖췄다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가 있어요. 다만 이사 과정에서 세대 구성이나 주소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형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각자 공제를 받나요?**
이 공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가 어느 지분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 예상된다면 협의분할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한마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시간을 세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그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대개 10년 전부터 쌓여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주민등록초본과 자녀 명의 주택 현황을 한번 꺼내 보시고, 금액 감이 필요하시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항목이라 서류를 보고 같이 짚어 드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5300&chrClsCd=0102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8183&chrClsCd=010202
- 세법해석 사례(동거주택 상속공제, 해외근무·국외대학원 관련) (기획재정부) — https://mofe.go.kr/lw/intrprt/TaxLawIntrPrtCaseView.do?bbsId=MOSFBBS_000000000237&menuNo=81203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3231
- 재산세과-471·472(10년 이상 동거요건의 계속성) (국세청 예규(CaseNote 수록)) — https://casenote.kr/국세청/재산세과-471
- 조심2021서2969(2022.10.4) 심판결정 (조세심판원(CaseNote 수록)) — https://casenote.kr/조세심판원/조심2021서2969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모든 것(부득이한 사유, 서면법령재산-2305 수록) (택스넷) — https://www.taxnet.co.kr/Post/dir/writer_View.asp?num=1389&nNum=2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