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채용시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근로계약서, 4대보험,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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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2026. 03. 23. · 최종 수정: 2026. 04. 30.
- 분류: 사업컨설팅
- 키워드: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4대보험, 급여명세서, 사업주 의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기한, 과태료
- 작성·감수: 김하나 세무사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여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사업이 잘 운영되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직원 채용을 단순히 급여만 제때 지급하면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 새로운 세금신고 의무까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이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장소, 임금, 임금지급일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 후 직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당연히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분쟁시에도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4대보험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출근하기 시작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너무 부담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이 원칙임을 아셔야합니다. (서로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가입~! 😉)

하지만 모든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사업주와의 관계(가족 직원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8일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8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다음달 부터)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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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0시간 미만으로 수 개월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떨까요?

단시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고용되어 근로계약서 상에 60시간미만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가입하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 4대보험 신고 기한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기한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해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락 시에는 보험료 미납처리되어 소급징수 또는 피보험자 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신고시기를 놓쳤다구요? **4대보험 신고 지연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 징수 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가 지연된 경우 최대한 빨리 소급 신고해야합니다. 소급기간의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 급여명세서 발급

직원을 고용하고 얼마지 않아 급여를 지급 할 시기가 다가 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급여 지급일에 세전금액, 공제항목, 실수령액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세전금액, 공제항목, 실수령액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을 지급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천세이므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이자까지 청구됩니다.

인건비는 4대보험 기관과 국세청간 정보를 공유하므로 급여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액, 계약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외주고용이나 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주고용, 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성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몇가지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 사용자의 통제 여부
- 종속성 : 근로 장소, 노동 시간의 통제 여부
- 대가성 : 일정한 급여 지급 여부
- 독립성 : 자유로운 계약 여부
**​**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외주고용이나 프리랜서라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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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4대보험, 세법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의무사항이 동반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채용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구조 설계, 4대보험신고, 인건비 지급 세무기장과 연말정산까지. 

**직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이슈,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