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증여,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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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2026. 03. 23. · 최종 수정: 2026. 04. 30.
- 분류: 상속증여
- 키워드: 재산 증여, 자녀 증여,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수익형 자산 증여, 가치 상승 자산 증여, 사전 증여, 증여 전략, 부동산 증여, 주식 증여
- 작성·감수: 김하나 세무사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수익 발생 및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계획없이 덜컥 증여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자산을 증여하면 절세에 유리할까?” 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떤 자산을 증여해야 할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유리한 자산은 크게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1.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 향후 상속세 절감

### 2.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자산 : 자산 상승분 만큼 상속재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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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증여자산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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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나 배당이 발생하는 주식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발생하는 자산을 부모가 보유한다면, 자녀에게 수익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또 한번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을 자녀가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자녀의 몫이므로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아니죠. 즉, 자산증여 시점에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 월세가 500만원인 20억원의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 ​1) 부모가 계속 보유하면,

매년 6천만원의 월세가 누적되고, 상가 20억은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몫돈으로 현금을 주면, 현금증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요. 만약 10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면, 부모가 보유한 20억의 건물과 10년간 누적된 수익 6억원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2)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가 20억원에 대한 증여세(약 6억원)와 취득세(약 8천만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자녀의 자금출처도 마련이 됩니다. (* 당연히 세금은 증여받은 자녀가 내야 함) 그리고 10년 이후 부모가 사망후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사실 거액의 증여세를 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미리 증여받은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경우는!! 바로 해당 자산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바로 세금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자산

현재 시점보다 미래에 가치상승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자산가액이 더 높아지기전에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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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부모가 사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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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20억원인 부동산(또는 주식)이 10년 뒤 30억원이 된다고 가정해볼까요.

사전 증여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상속재산가액은 30억원이 됩니다! 이 때, **상속세는 약 8.4억**입니다. (기본공제만 적용, 40% 상속세율)

​**자산가액이 20억원일 때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로 6.8억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향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했던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 20억원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게 되고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해 줍니다. ​물론 10년이 지나 부모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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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어 오신 부동산과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일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확보와 향후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모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 자산에는 부모의 삶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일생동안 모아온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증여할지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증여전략!**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