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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읽는 시간 약 2분김하나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고?!(feat.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또는 세무사 도움으로 추계 결정과 더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기한을 넘겼으니 어쩔수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기한이 지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줄어드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즉, 세무서에서 알아채기 전까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_<;)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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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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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정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신고기한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 6개월 이내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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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면 되요. 쉽죠?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보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고 꼼꼼합니다. 담당 세무조사관이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해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어영부영하며 기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감면 비율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추계로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늦었더라도! 꼭 직접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죠.

​종합소득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말고 오늘 바로 신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김하나 세무사 | 게시: | 최종 업데이트:

김하나 세무사 프로필

글쓴이

김하나 세무사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노노상속연구소 소장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김하나입니다.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해커스금융 온라인 전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공로상(2024)·국세청장 표창(2022)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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