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몫,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배우자 상속재산은 1차 상속과 2차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 어머니께 한도를 넘겨 몰아 드린 재산은 1차 상속세를 더 줄여 주지 못하면서 2차 상속재산으로 그대로 쌓이고,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특히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부터 답을 드릴게요. 어머니 몫을 늘릴수록 상속세가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긴 재산은 1차 상속에서 세금을 깎아 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재산으로 쌓였다가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은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눠 주세요"라고 하시거나, 반대로 "어차피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지금 자녀 앞으로 다 돌리자"라고 하시죠. 두 선택 모두 개별상황에 맞춰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기 전에는 뭐가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고령인 이른바 노노상속에서는 2차 상속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아낀 세액이 2차에서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세금을 뒤로 미룬 셈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어머니의 고유재산과 남은 생활·의료비까지 전부 예상해 보고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어디까지 줄어들고 어디서 멈추나요?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이 공제되고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구간이 나뉩니다. 어머니 몫이 0원이든 3억원이든 공제는 5억원으로 같고, 5억원을 넘어서면 받은 만큼 공제가 늘어나다가, 한도에 닿고 나면 더 드려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어머니가 실제 받는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액 | 설계상 의미 |
|---|---|---|
0원 ~ 5억원 미만 | 5억원 | 5억원까지는 드려도 공제가 늘지 않음 |
5억원 이상 ~ 한도 이내 | 실제 받은 금액 | 1차 상속세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구간 |
한도 초과분 | 한도액까지만 | 추가 공제 없이 2차 상속재산으로 누적 |
여기서 한도는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자녀가 둘인 집과 넷인 집은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달라지니, 같은 재산 규모라도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짚어 드려요. 구체적인 산식은 재산 구성과 10년 내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숫자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상속 받지 않고 어머니만 단독으로 상속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받지 않고 어머니께 전부 드리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분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몫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배분 방식과 공제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마음 편하시게" 하는 뜻으로 전부 포기하시는 것 보다는, 세금만 놓고 보면 자녀 상속분을 얼마라도 남겨 두는 쪽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적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손주에게 유증을 해 두셨거나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공제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같이 놓고 비율을 잡습니다
2차 상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해요. 자녀들만 상속인이 되니 공제 규모가 1차보다 작아지고, 어머니 고유재산에 1차에서 넘어간 재산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쉽죠.
그래서 저는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어머니의 고유재산 규모도 함께 여쭤봅니다.
어머니께 원래 있던 재산이 얼마인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나 예금이 이미 상당하다면, 1차에서 어머니 몫을 키우는 것이 2차 과세표준을 크게 밀어 올립니다. 반대로 어머니 고유재산이 거의 없다면 공제 한도 안에서 어머니 몫을 채우는 쪽이 자연스러워요.
2차까지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재상속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면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상증세법 제30조). 다만 적용 요건과 기간별 공제율은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가치 상승이 큰 자산인가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어머니께 몰아 두면, 2차 상속 때 오른 가격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어머니 생활·간병 재원으로 남기고, 상승 여력이 큰 자산은 1차에서 자녀에게 배분하는 조합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가족 이야기를 각색해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고령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어머님도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두 분이었고요.
처음 가족들이 가져오신 안은 "전부 어머니 앞으로"였어요. 그대로 가면 어머님 재산이 크게 불어나는데, 1차에서 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은 세금을 줄여 주지 못하면서 2차 상속 때는 배우자 공제 없이 자녀 둘이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생활비·의료비·간병비로 쓸 현금을 먼저 떼어 두고, 어머님 몫은 공제 한도 범위 안에서 잡되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은 자녀들에게 배분하는 쪽으로 다시 짰습니다. 당장은 어머니께 재산을 모두 몰아주면 1차 상속세가 절감되지만, 이미 어머니 명의의 재산도 있는 상태에서는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다음의 이야기이고, 가족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지금 분할협의를 확정해도 될까요?
확정 전에 절차 요건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거든요. 협의가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집 재산으로 1차 상속세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보시고, 어머니 몫을 얼마로 분할 할지는 고유재산과 가족 구성까지 넣어 봐야 합니다. 분할 비율 설계가 필요하시면 개별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주 받는 질문
Q.어머니께 재산을 하나도 안 드려도 5억원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어머니께 많이 드릴수록 1차 세금이 계속 줄어드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많이 상속받는다고 1차 상속세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늘어나는 한도까지만 줄고, 그 한도를 넘겨 드리는 금액에는 추가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또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최소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2차 상속이 몇 년 안에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머니께 많이 드리면 1차 상속세는 줄 수 있지만, 두 분의 상속세 합계까지 봐야 합니다. 다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가 있으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고스란히 두 번 낸다고 단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 자료

글쓴이
김하나 세무사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노노상속연구소 소장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김하나입니다.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해커스금융 온라인 전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공로상(2024)·국세청장 표창(2022)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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