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살던 집, 6억 공제 될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소 이력과 자녀의 주택 보유 상태에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상속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끊어진 동거기간은 이어 붙여 합산할 수 없고,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전출입 내역으로 판단되므로 10년 전부터의 주소 이력과 자녀 명의 주택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해요.

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택 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덜어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다만 요건이 조금 어긋나면 금액이 줄어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적용 자체가 빠져 버려요.
"저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라며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내미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초본을 한 장씩 펼쳐 보면 중간에 2~3년쯤 주소가 다른 동네로 나가 있거나, 자녀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잡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급히 주소를 옮겨 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 공제는 10년 전부터의 거주 이력과 주택 보유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급히 챙기기에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6억 원까지 빼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금액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 그 전액을 공제해 주되 6억 원이 한도예요.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이라면 공제 대상 금액부터 그만큼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도 정해져 있어요. 직계비속,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대습상속인)로 한정됩니다. 오래 모시고 살았어도 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는다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자료에는 공제율 40%, 한도 5억 원 같은 숫자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조문 기준이라 지금 계산에 그대로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세액 흐름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상속세 계산기로 얼개를 잡은 다음 실제 서류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산 3년은 10년에 들어가나요?
그 3년이 법령이 정한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서 빼기 때문에, 10년을 채우려면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따로 살다가 다시 합친 기간은 이어 붙여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징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해외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가 있어요. 반면 국외 대학원 유학은 규정에 열거된 취학에 들어가지 않아 계속 동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상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
|---|---|---|
동거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끊긴 기간 합산 불가,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1세대 1주택 | 그 기간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기간 포함) | 부모님이 다른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시점의 처리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 | 자녀 명의 주택 한 채가 남아 있는 경우 |
주민등록만 부모님 집에 두면 인정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거 요건 충족 여부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록과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요. 주소만 부모님 집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다면, 기록이 유리해 보여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주소는 달랐지만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경우라면 증명 부담이 상속인에게 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병원 진료 기록의 보호자 주소, 택배와 우편물 수령 이력, 같은 집에서 찍힌 생활 자료 같은 것들을 시기별로 모아 두셔야 해요. 부모님이 요양이나 치료로 집을 떠나 계셨던 기간은 진단서와 입원 기록으로 사유를 함께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 대출이 남은 9억 아파트, 딸 명의 소형 아파트 한 채
아버지 명의 아파트(시가 약 9억 원, 아버지 명의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잔액)에서 48세 딸이 12년째 함께 거주해 온 사례였어요.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딸이 5년 전 취득한 소형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보유라는 요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정리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거주택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담보채무를 뺀 7억 5천만 원 중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여서, 그 효과와 처분에 드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 비교해 드렸어요. 개별 사안은 가족 구성과 다른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현금 계획까지 함께 보셔야 한다면 상속세 낼 현금, 어디서 마련하시겠어요? 글도 같이 읽어 보시고,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속세·증여세 서비스나 1:1 상담을 남겨주세요.
자주 받는 질문
Q.제가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아예 안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에 팔면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요건이라, 그 시점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미리 정리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시점도 뜻대로 맞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 효과와 처분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부모님이 그 집을 오래 보유하지 않으셨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와 1세대 1주택, 상속인 요건을 갖췄다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가 있어요. 다만 이사 과정에서 세대 구성이나 주소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형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각자 공제를 받나요?
이 공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가 어느 지분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 예상된다면 협의분할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글쓴이
김하나 세무사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노노상속연구소 소장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김하나입니다.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해커스금융 온라인 전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공로상(2024)·국세청장 표창(2022)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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