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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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액을 입력하고사전증여 절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만원

상속세 계산기 안내

상속재산 총액과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넣으면 예상 상속세를, 사전증여액을 넣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친 총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로 최대 30억원), 상속세율 10~50%(5구간)를 적용하고, 사전증여에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부동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사망 전 10년 내 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며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Q.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은 보장되고,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1인당 1에 대해 배우자 1.5)만큼 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Q.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Q.사전증여를 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는 10년마다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재산을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여러 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10년 이전에 증여를 마친 경우를 가정합니다.

Q.계산 결과와 실제 상속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신고에서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장례비를 빼고,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6억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3%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런 항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부동산이 많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과 가산금이 있어 미리 납부 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