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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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매출과 마진율만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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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안내

개인사업자의 연매출과 마진율을 넣으면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매출 × 마진율로 보고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8구간)을 적용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 7.09%와 장기요양보험 0.9182%(2025년 요율)를 씁니다.

재산·자동차 점수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마진율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매출의 몇 %인지 넣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에 경비가 7천만원이면 마진율은 30%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 평균 이익률을 참고해 넣어 보세요.

Q.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누진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7.09%)로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182%가 더해집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과 자동차 점수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이 계산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개인사업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부를 기장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고,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