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세금 계산기
연매출과 급여를 입력하고최적의 법인전환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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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30% 를 가정하여 비교합니다. 배당이 없으면 0 을 입력하세요.
개인-법인 세금 계산기 안내
연매출과 대표 급여, 배당액을 넣으면 같은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할 때와 법인으로 할 때의 세금·4대보험·실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의 30%로 가정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6~45%)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법인은 법인세(9~24%)와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15.4%,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업종별 이익률,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이익을 회사에 남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참고용 비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사업자는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보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세율 35% 구간에 들어가면 법인세율(2억원까지 9%)과 차이가 커져 검토를 시작합니다. 다만 법인은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실제 유불리는 급여·배당 설계와 이익 유보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Q.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만큼 별도로 붙습니다.
Q.영업이익률 30%는 바꿀 수 없나요?
이 계산기는 매출의 30%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이익률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이익률이 크게 다른 업종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마진율을 직접 넣어 소득세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Q.법인으로 바꾸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나요?
법인의 돈은 회사 것이라 대표가 쓰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절차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세무 위험이 생깁니다.
Q.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의 4대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9%와 건강보험료 7.09%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라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54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 부담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배당소득세 15.4%는 어떤 세금인가요?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입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만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