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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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여만 입력하세요.간편하게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만원

법인대표 실수령액 계산기 안내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를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를, 사회보험은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과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급여, 연말정산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대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는 빼지 않습니다.

Q.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월급여 1,000만원까지는 세액표의 구간별 금액을,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표가 정한 계산식(35~45%)을 씁니다.

Q.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빠지나요?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4.5%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에 따라 월 최대 286,65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Q.법인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급여를 받는 대표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급여가 없는 무보수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Q.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간이세액이 달라지고,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최종 세액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Q.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늘어나므로 법인세·소득세·보험료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개인-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로 큰 흐름을 잡고, 배당·퇴직금까지 포함한 설계는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