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현금, 어디서 마련하시겠어요?
노노상속의 진짜 고비는 세액이 아니라 '납부 재원'이에요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세액 계산보다 '무엇으로 낼 것인가'에서 사고가 나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노노상속 가구일수록 급매 위험이 큽니다.
- 분납(2개월)·연부연납(최대 10년, 담보 필수)·물납(신고기한 내 신청, 요건 3가지)은 요건과 부담이 각각 달라 미리 골라 둬야 합니다.
- 생전에 금융재산 비중을 확보하고 담보로 쓸 자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속세 상담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무엇으로 내느냐'입니다. 세액은 계산기로 미리 가늠할 수 있지만, 납부 재원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닥쳤을 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80대·90대 부모님에게서 다시 60대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이른바 노노(老老)상속 가구는 재산 구성이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주식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가인데 통장에는 몇천만 원뿐인 상황이지요. 이런 분들이 기한에 쫓겨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납부 방법은 크게 네 갈래예요.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것), 물납(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까다롭고 담보·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왜 요즘 '상속세 낼 현금'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재산은 부동산과 주식에 묶여 있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집이 바로 노노상속 가구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에는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도 낼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관련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그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한국경제·이데일리, 2025-12-11~12). 상장주식 물납은 2013년 법 개정 전에는 가능했다가 폐지된 제도입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낼 현금이 없다'는 문제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지요.
연부연납과 물납, 어떻게 다른가요?
연부연납은 시간을 버는 제도이고, 물납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내는 제도예요. 연부연납은 담보와 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이 따라오고, 물납은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기간·부담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별도 신청서 없음) |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담보·가산금 없음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 최대 10년(요건 갖춘 가업상속은 20년). 가산금 부담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것, 신고기한 내 신청 | 허가 필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불허 가능 |
몇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해요. 또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금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 세 가지
1. 물납은 '신고기한 내 신청'이 생명이에요
물납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길이 막힙니다. 요건도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요. 게다가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신청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불허되거나 변경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대출 낀 상가는 그대로는 물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에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나 국내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제외) 등으로 물납해도 세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결국은 생전에 금융재산 비중을 잡아 두는 일이에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남겨 두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면 물납 요건 중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것'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즉 현금으로 낼 것인지, 재산으로 낼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하고 자산 구성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자산을 먼저 옮길지 고민이시라면 자녀증여,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요? 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89세에 돌아가시고 66세 장남과 63세 차녀가 상속인이 된 사례입니다. 재산은 수도권 상가 건물과 시골 토지, 예금 약 8천만 원이었어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상가에는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처음에 "상가로 물납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물납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시골 토지를 정리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했고, 첫해 납부액만 예금과 일부 자산 처분으로 맞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급매를 피하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결과는 사실관계와 재산 구성, 담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세액부터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숫자를 잡아 보시고, 납부 방법까지 함께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세·증여세 서비스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받는 질문
Q.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 집을 꼭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10년(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쓸 자산이 있어야 하고 가산금 부담이 따르므로, 매각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가 있어요. 상장·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와 국내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 등으로 물납해도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상장주식 물납 허용은 2025년 말 기준 검토·논의 단계였으므로 현재 입법 상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연부연납과 분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신고서에 표시만 하면 되고 담보나 가산금 없이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라 단기 자금 융통에 적합하고, 연부연납은 몇 해에 걸쳐 시간을 벌어야 할 때 쓰는 제도예요.
참고 자료
-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국세청)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상담사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636) (국세청 예규)
- 부동산·유가증권 상속세, 물납 가능 요건 3가지 (한국경제)
-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한국경제)
- 김용범 정책실장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전향적 검토" (이데일리)
-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철회)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글쓴이
김하나 세무사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노노상속연구소 소장 · 윤솔세무법인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김하나입니다.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해커스금융 온라인 전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 공로상(2024)·국세청장 표창(2022)을 받았습니다.
약력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