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세무사
Tax Calculator

적금계산기

월 납입액과 적립기간, 연이자율을 입력하여세후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만원
년

최대 50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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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계산기 안내

매월 납입액과 적립 기간, 연이자율을 넣으면 만기 때의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를 고를 수 있고,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중도해지 이율, 은행별 이자 지급 방식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리와 월복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가 더 유리합니다. 시중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Q.적금 이자에 세금이 15.4%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갑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Q.광고 금리보다 실제 이자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첫 달 납입액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만 받으므로,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연이율의 절반 남짓 수준이 됩니다.

Q.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적금도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가 비과세되고, 상호금융의 세금우대 예탁금은 농특세 1.4%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만 계산하므로 비과세 상품은 세전 이자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Q.예금(목돈 한 번 예치)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금액을 넣는 적금 전용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기간으로 세전 이자를 구한 뒤 15.4%를 빼면 됩니다.

Q.적금 이자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